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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개정된 주민등록법 안내
작성일 2006-09-25 16:30


안녕하십니까

 
인아오리엔탈모터㈜ 고객분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

2006 9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
 


개정법은 기존과 달리 주민등록번호의 악의 없는 도용에 대한 처벌

, 단순 도용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.


그리하여 앞으로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

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자는

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(※관련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(벌칙)29)


 
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
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
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
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